
학술지 논문 모집안내
한국발성교정학회지는 발성, 발성교정, 발성교정의 새로운 이론 등의 영역에서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
증례보고, 연구보고 등을 모집합니다. 투고된 논문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게재 확정된 논문은 한국
발성교정학회 발행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재출판해서는 안됩니다.
1.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2. 발간 횟수: 연 2회 (1호: 5월 20일, 2호: 11월 20일 )
3. 투고 마감일 (※ 긴급투고논문은 마감일 경과 후 5일까지 투고 가능함)
1호: 5월 2일
2호: 11월 5일
4. 투고 자격: 한국발성교정협회 정회원으로서 당해분기별 학회비 40,000원을 납부한 자.
5. 논문 투고: 학회 홈페이지 또는 e-mail(www.vocology.co.kr)
6. 원고 작성: MS-Word로 논문투고규정에 맞게 작성.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규정 참조.
7.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 1페이지당 10,000원 (긴급심사 요청 시 100,000원 추가), 게재료 1페이지당 10,000원
8. 문의: kvocology@naver.com
한국발성교정학회 논문투고규정
제정: 2015년 12월 12일
개정: 2016년 3월 2일
제1조 (투고 자격)
한국발성교정협회 정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논문 투고를 원하는 비회원은 학술대회를 위한연구팀원 모집계획이 공지되면, 연구소 연구부장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 가입신청을 하고 입회비와 학술대회 신청비를 납부하여 회원의 자격을얻어야 한다. 공동논문의 경우 제1저자, 교신저자, 투고자는 모두 회원이어야 하며 반드시 연구소 홈페이지나 연구부장을 통하여 투고한다.
제2조 (투고 논문 분야)
본 학술지는 한국발성교정학회지로 연 2회 발행한다. 투고원고는 발성 또는 발성교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나, 발성교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독창성이며 학술적 의의가 있는 내용으로 발성교정과 관련되어야 한다.
제3조 (투고 구분)
투고 논문은 <논문>, <증례보고>, <연구보고>로 구분한다.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권/호에 단독저자로 두 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4조 (논문 투고 방법)
투고 논문은 NDH 발성교정연구소의 <논문투고요령> 양식에 맞게 편집된 상태에서 홈페이지 혹은 연구소 네이버메일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투고 시 투고 논문 저자 전원의 실명을 입력해야한다. 투고 논문은 PDF 등 편집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해서는 안 되며 MS-Word 작성된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단, 편집 환경 차이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PDF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간행일 및 원고 접수 마감)
학술지는 연2회 (5월20일, 11월 20일)발간되며 원고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6월 춘계 학회지 : 5월 2일
12월 추계 학회지 : 11월 5일
제6조 (연구소 회비 및 심사료)
1) 회비
투고자는 투고전에 분기별로 학회의 지정된 입금계좌로 편 당 40,000원의 학회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심사료는 1페이지당 10,000원(긴급심사 요청시 100,000원 추가), 게재료 1페이지당 1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955-825591 예금주: 남도현 )
제7조 (사용 언어)
투고된 원고는 초록은 이외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나 원어는 한글 뒤 ( ) 안에 표기할 수 있고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원어)'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그 이후에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발성용어는 발성교정용어집, 의학용어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발행한 이비인후과학 용어집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출판되는 의학용어집(최신판) 에 준한다. 측정치의 단위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으로 하며, 온도는 섭씨단위를 사용한다. 숫자와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를 하되 %와 ℃는 숫자와 붙여 쓴다.
제8조 (원고 작성 방법)
원고는 MS-Word파일로 작성한다. 논문 작성 양식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지크기: A4
제목 및 요약문: 글상자를 이용하여 1단으로 제시
본문: 1.15 줄간격 (공백없음)MS-Word
학회지 원고제출 시 1줄 간격 (MS_Word) 제출
여백: 왼쪽, 오른쪽, 위 20mm, 아래 18mm
글자체: 맑은 고딕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그림 파일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음성기호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해당 글꼴 파일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논문 중 일부에 특별한 글자체(예: 문체부 훈민정음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원고의 구성은 한글제목, 영문제목, 한글저자명,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 키워드,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고, 감사의 글은 필요에 따라 본문과 참고문헌 사이에 아래위 각각 한 줄을 띄우고 제시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다음 항목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한글제목, 영문제목, 한글저자명, 영문저자명 (저자 이름에 숫자로 첨자하여 작성), 영문초록, 키워드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여 하나의 파일에 작성한다. 표와 그림 및 사진 설명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그림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할 수 있다. 표지 요약문 서론 참고 문헌 각각의 표와 그림 또는 사진 설명은 각각 새로운 쪽에서 시작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목: 14p 굵은 글씨체
영문제목: 12p, 굵은 글씨체
저자명: 10p
영문저자명: 10p
영문초록 등 본문내용: 9p
키워드: 9P, 굵은 글씨체
본문제목: 10p, 굵은 글씨체
참고문헌: 9P
저자소개: 9P
1) 표지
논문의 한글제목, 영문제목, 한글저자명, 영문저자명, 순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한글저자명은 쉼표(,)로만 구분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수인 경우의 표기는 같은 행에 연이어 나열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어깨번호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소속기관은 첫페이지 하단 왼쪽에 소속학교, 이메일을 작성한다. 참고문헌 마지막에 한글이름(영문이름),저자순서로 작성, 소속이 학교일경우 학과까지만 기입한다, 소속주소, 소속기관 전화번호, 개인이메일주소, 관심분야, 현재소속 순으로 칸을 바구어서 기입한다. 교신저자는 마지막에 기입하고 저자순란에 교신저자로 작성한다.필요 시 연구비지원 또는 수혜에 대한 내용 등을 표기한다.
2) 초록(요약문)
영문초록은 250단어, 한글요약문은 600자 이내로 하며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의 순으로 작성한다.
3) 키워드
초록문의 하단부에는 키워드를 표기하는데 발성교정용어집, Index Medicus의 의학주제용어(MeSH),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최신 개정판)상의 한글 의학용어에 등재된 색인 단어 중 5개 이내로 선택하고 각 영어의 경우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용어나 개념에 대하여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할 수 있다.
4) 서론 (Introduction)
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는지(연구의 배경)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2-3문장 이내로 간결하고 분명히 기술한다. 원고 내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지 않으며 본 논문의 연구 결과나 결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5) 대상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통계 분석의 순으로 기술한다.
연구의 대상에는 익명성을 위하여 기관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연구방법은 논문 내용만으로 재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하며 이미 잘 확립된 보편적 방법의 경우에는 참고문헌만을 표기한다.
약품 또는 화학재료는 일반명(generic name), 용량, 투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며 특별한 장치나 기구에 대하여는 이름 뒤 괄호 속에 모델명, 제조사, 도시(또는 주), 국명을 기술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 경우에는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통과여부와 1975년 헬싱키 선언(1983년 개정판)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표기하며 사진 등의 설명에는 환자의 이름,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 등이 나오지 않게 한다.
6) 결과 (Results)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표,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표, 그림 등에서 보여주는 모든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고 중요한 요점만 강조 기술한다.
7) 고찰 (Discussion)
본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자료와의 연관점을 비교하여 간결하게 기술하며 서론이나 결과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얻어진 결과의 의미와 제약을 기술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한다.
8) 결론 (Conclusion),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필요한 경우에만 연구 목적과 부합되게 최대한 요약하여 기술한다.
9) 참고문헌 (Reference)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것만 기재하며, 20편 이내로 제한한다.
인용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본문에는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어깨번호로 표시한다. 어깨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아래의 예에 따른다.
본문 내에는 저자의 이름을 인용할 수 있으며,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하고, 저자명 표기 맨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예)(국내논문) 남도현, 최성희, 최재남, 최홍식. 남성성악가의 Vocal Register Transition(Passaggio)시 공기역학적 변화와 EGG의 변화 연구. 대한음성언어의학회. 2004; 15(1)
(외국논문) Bisi H, Fernandes VS, de Camargo RY, Koch L, Abdo AH, de Brito T. The prevalence of unsuspected thyroid pathology in 300 sequential autops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cidental carcinoma. Cancer 1989;64(9):1888-93.
각 참고문헌의 마지막은 마침표로 끝낸다.
참고문헌의 표기 양식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1) 정기학술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연도(;)권 호 (:) 시작 쪽-끝 쪽 (끝 쪽의 표시에서 첫 쪽과 중복되는 숫자는 생략)
A. 정기간행물인 경우
(예) 남도현, 최홍식, 최성희. 후두위치에 따른 기본발화주파수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발성교정학회회보 2016; 46(4):276-81.
B. 기관이 저자인 경우
(예) Cardiac societ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Clinical exercise stress testing. Safty and performance guidelines. Med J Aust 1996;164(5):282-4.
C. 권에 부록이 있는 경우
(예) Monsell EM, Jackler RK, Motta G, Linthicum FH. Congenital malformations of the inner ear: Histologic findings in five temporal bones. Laryngoscope 1987;97(Suppl 40):18-24.
D. 호에 부록이 있는 경우
(예) Krouse JH, Mabry RL.Skin testing for inhalant allergy 2003: Current strategies.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3;129(4 Suppl 1):33-49.
E. 호수만 있고 권 표시는 없는 경우
(예) Turan I, Wredmark T, Fellander-Tsai L. Arthroscopic ankle arthrodesis in rheumatoid arthritis.ClinOrthop1995;(320):110-4.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판 수(.) 발행지(:)출판사(;) 발행 연도(.) p(.)첫 쪽-끝 쪽
(예) 남도현, 최홍식. 호흡과 발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음성언어의학연구소 ;군자출판사; 2007; p223-224
(3) 책의 chapter인 경우: 저자명(.) Chapter 제목(.) In(:) 편집자명(,) editors(.) 도서명(.)판 수(.) 발행지(:) 출판사(;) 발행 연도(.) p(.)첫쪽-끝 쪽
(예) 남도현. 한국발성교정 협회 부설 NDH아카데미 발성교정 이론과정 교재,2016
(4) 학술대회 회보(Conference proceedings)인 경우: 저자명(.)논문 제목(.) In(:) 회보집 편집자명(,) editors(.) 회보집명(.) Proceedings of 학술대회명(;) 개최년 월 일(;)개최장소(.) 회보집 출판사명(;) 발행년도(.) p(.)첫 쪽-끝 쪽
(예) 이미란, 최광호, 김윤형, 김윤아, 오현미, 성재원, 전석중. 자세 교정과 호흡 훈련을 통한 쉰 목소리 개선에 대한 연구 . In: 왕정인, 이운용. 한국발성교정학회지. Proceedings of 한국발성교정학회 제1회 창립학술대회; 2016년 5월, 21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흥홀. 성진출판사; 2016. p.1-3.
(5)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위종류)(.) 장소(:) 학교(;) 연도(.)
(예) 김지현. 두부전방자세 교정운동 전 후 음성데이터의 변화(석사). 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 2014.
(6) 아직 출간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In press 연도(.)
(예) 왕정인. Voice onset time 뒤에 따른 모음의 성대접촉률 변화. 한국발성교정학회. In press 2016.
(7) 기타 예시되지 않은 형태의 기재형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 http://www.acponline.org/journals/01jan97/unifreqr.htm)에 따른다.
11) 표
표는 참고문헌 뒤에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숫자 번호를 붙인다.
표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야 하며 엑셀 등의 프로그램이나 그림 파일을 이용하지 않는다.
표에는 환자의 이름이나 성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사용한다.
제목은 표 상단에 영문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하며, 관사는 사용하지 않고 첫 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제목과 데이터를 포함하여 1쪽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표가 한 쪽을 넘을 경우 다음 쪽에도 표의상단에 제목을 표기한다. 표에 대한 설명은 표의 하단에 두 줄 간격으로 붙인다.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설명 하단에 이를 풀어서 표기한다.
기호 사용 시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설명 하단에 표기한다.
이미 출간된 타인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같이 제출해야 하며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를 인용한다.
12) 그림 또는 사진
그림은 흑백 또는 컬러로 선명해야 (흑백으로 게재를 원할 때는 흑백사진으로 컬러로 게재를 원할 때는 컬러 사진을 제출)
화질이 출판에 적합하지 않으면 간행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 시 흑백으로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간행위원회에서 컬러로 게재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컬러로 게재해야 한다.
동일번호의 그림이 다수의 그림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그림마다 대문자로 알파벳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쇄소에서 통일하여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림의 파일명이나 설명 문구에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예: A, B, C) 그림에직접 문자,숫자, 기호를 넣을 경우 눈에 잘 띄도록 하며 그림의 전체 크기가 작아져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게 한다. 그림의 전체 크기는 간행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Line drawing 그림의 경우 흰 바탕에 검은 선을 사용하며 선명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이미 출판된 그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사 또는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같이 제출해야 한다.
환자의 안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환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그림 배열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기입할 수 있다.
그림설명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숫자로 번호를 붙이며 동일번호에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 아라비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대문자를 기입하여 구별이 되도록 표시한다(예: Fig. 1A., Fig. 1B.).
그림의 구체적인 설명은 논문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현미경 사진인 경우 내부에 scale bar를 보이거나 배율을 표시하며 조직 소견에는 염색 방법을 명기한다.
제11조 (표준 양식 파일)
투고자는 한국발성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표준 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표준 양식 파일은 덮어쓰기와 스타일 적
용을 통하여 원고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표준 양식 파일을 참조한다.
제12조 (심사 과정)
투고된 논문은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원고의 부분적 수정 및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자는 합당한 논평이나 제안을 수용하여 논문을 수정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정
당한 요청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의 구체적 심사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저작권)
한국발성교정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한국발성교정학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은 게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한국발성교정학회의 소유로 한다. 논문의 저자 전원은 원고 제출 시 저자 전원의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저작
권 이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자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개인 용도 또는 소속기관 내부 용도로 투고된 논
문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발성교정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제정: 2015.12.14
개정: 2016. 3.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발성교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회지 ‘한국발성교정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출판에 관련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장 1인은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2. 편집위원을 10인 이내로 두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
다.
제3조 (편집위원 선임, 임기 및 자격)
1. 편집위원장은 연구능력 및 관련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연구 능력 및 관련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4. 편집위원은 본회 관련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책임(총평)편집위원의 업무 범위)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출판 등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고,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 여부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해당 학문 분야의 논문 심사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 위원의 추천, 논문의 심사, 심사 결과의 총평을 담당한다. 편집위원회중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 을 담당할 경우 책임(총평)편집위원이 된다.
4. 책임(총평)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 후 회장이 임명한다. 책임(총평)편집위원은 배정된 논문의 심사 결과를 종합 하여 총평을 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심사위원으로서 그 논문을 심사한다.
5.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도와 논문의 최종 편집 등 학술지의 발간에 필요한 실무 처리를 담당한다.
6.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심사 원칙 및 기준)
1. <논문심사 원칙>
① ‘한국발성교정학회지’는 독창성이 뛰어나고 학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논문을 싣는다.
② ‘한국발성교정학회지’는 본회 관련 학문 분야의 논문, 증례보고, 연구보고 등을 게재한다.
③ ‘한국발성교정학회지’는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한다.
④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알리고 심사위원이 논문 심사를 수락하면 이의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심사의 종류>
① 투고논문의 심사는 일반투고논문심사와 긴급투고논문심사로 나눈다.
② 일반투고논문심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일반투고논문심사는 심사 결과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심사와 출판이 다음 호로 넘어갈 수 있다.
③ 긴급투고논문심사는 “가장 가까운 발행일에 논문을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자가 긴급심사를 요청하고 긴급심사료를 납부한 후 늦어도 투고마감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제출한 논문의 심사”를 말한다. 긴급투고논문의 최종 판정이 게재가능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정당한 요청 및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심사항목> 투고된 논문은 아래와 같이 심사 항목을 나누어 심사한다.
① 논문 제목의 적합성
② 영문 초록 내용의 간결성
③ ‘한국발성교정학회지’ 학회지 적합성 여부
④ 영문 초록 번역의 적합성
⑤ 서론의 적절성 (연구동기, 배경, 필요성, 이미 발표된 결과와의 관련성)
⑥ 논문 내용의 독창성
⑦ 연구방법, 결과, 유도과정 등의 간결성 및 적합성
⑧ 논문의 형식(참고문헌, 그림, 표, 기호 및 수식 표현)의 적합성
⑨ 논문의 학술적 가치(우수성, 공헌도)
⑩ 결론의 타당성
제6조 (논문심사 절차)
1. <논문의 접수> 편집위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투고자가 본회의 회원인지, 투고된 논문이 본회 관련 학문 분 야 에 적합한지, 그리고 본회 소정의 논문 형식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접수 여부를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 당 2명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가능한 한 편집위원회 중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그 위원이 해당 논문의 책임(총평)편집위원이 된다.
3. <심사 진행>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2명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과 논문 심사 시 유의사항을 알린다.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 를 수락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요청하되, 초심은 10일 이내에 재심은 3일 이내에 심사를 완 료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투고자가 수정·보완할 내용을 선의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책임(총평)편집위원은 긴급투고논문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에게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로만 심사 결과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중 하나로 한다.
① 게재가능(수정 없이 게재 가능함. 저자의 일부 수정 허용함)
② 수정후게재(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수정한 다음 심사위원의 재심사 없이 책임(총평)편집위원의 검토 후 게재)
③ 수정후재심사(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수정한 다음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음)
④ 게재불가(현재의 상태로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음.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다시 투고할 수 없음)
5. <심사 결과 판정>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모두 일치할 경우 결과대로 판정한다. 단 수정후재심사로 일치한 경우 세 심사위원 모두에게 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중 두 결과가 일치할 경우 다수 판정에 따른다. 단 수정후재심사가 다수일 경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모두 다를 경우 중간 결과를 따른다. 단 그 중간 결과가 수정후재심사일 경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6. <심사 결과 통보> 책임(총평)편집위원은 투고자에게 논문 접수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재심의 경우 수정본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투고 논문의 수정> 수정후게재나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 다. 이 때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8. <논문 철회> 투고된 논문의 저자 전원이 논문 철회에 동의한 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거나, 논문의 재심사를 통보 받 고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게재 확정 후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편집위 원장은 투고논문의 저자 전원이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9. <게재 확정>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초심의 결과, 수정 사항 회신, 재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 부를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게재 확정과 관련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 <게재 확정의 통보> 책임(총평)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정>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논문의 체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투고자는 명백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수정할 수 없다.
12. <투고자의 윤리규정 준수> 심사 진행 도중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이를 편집위 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 (발간 횟수 및 시기)
1. 한국발성교정학회 학회지는 매년 2회 (5월 20일, 11월 20일) 발간한다.
2. 편집위원회는 발간 횟수와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추가로 특집호 또는 영문판을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보안)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익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저자명과 소속기관을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 는다.
2.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연구소
한국발성교정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16. 3. 02
한국발성교정학회는 발성 분야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 본 연구 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의 회원들은 발성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
구한다.
본 학회는 학회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모든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학술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학
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1장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연구자의 윤리 규정)
① 본 학회 소속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며,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 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② 본 학회 소속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발성자료를 수집, 배포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 며 이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① 표절 금지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이의 연구결과에 대한 출처를 적절히 나타내야 한다.
②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③ 중복 투고,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 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을 본 학회에 투고하는 시점에 동일한 또는 동일하다고 제3자에 의해 인정될 만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이지 않아야 한다.
④ 부분적 중복 게재 허용
이미 발표된 논문이 일반 학술지에 게재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새로 투고되는 논문에 포함된 경우, 저자는 이미 게재된 사항을 본문에 언급해야 하며, 새로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기존 논문에 비해 현저한 비중으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이미 투고된 논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발표된 논문이 학술대 회 초록집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자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논문을 확장하여 발표 할 수 있다. 부분적 중복 게재의 허용은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장 및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 단 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②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③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 원(회) 중 해당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가 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 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 시키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 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2장 학술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학술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발성교정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 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학술연구윤 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학술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윤리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 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 임원과 업무)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 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학회 회장 또는 윤리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학회 이사회의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 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심의요청
① 학회 회원 또는 윤리관련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에 위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 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 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술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④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8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①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② 심의 절차
③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④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 로 결정한다.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중복투고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해당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
나. 논문 투고자의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다. 학회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지
라.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3회 이상 위반 또는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
②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규정 위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결정한다.
가. 경고
나.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누적경고 3회 이상 또는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
제10조 (후속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②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 위원회의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1조 (행정사항)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학술연구윤리규정 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연구윤리 준수동의서) 논문을 제출하는 저자는 (양식 2)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심사의뢰와 동시에 학회사무국 에 이메일 또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